[판결 판례]분점도 본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내야

  • 입력 1998년 2월 9일 07시 58분


분점(分店)도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판매사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인 만큼 본점(本店)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정당하다. “K특약점 주인 최모씨는 모백화점에 설립한 분점은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그 매출액을 본점인 K특약점의 매출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분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이는 최씨가 세법(稅法)을 잘 알지 못해 스스로 불이익을 자초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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