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중개수수료 웃돈 요구와 이에 따른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감독기관인 시 군 구청이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법정수수료만 내겠다’고 버티는 서민들은 면박만 당하고 있다.
▼실태〓전모씨(37)는 지난달말 서울 개포동의 23평 주공아파트를 1억5천만원에 판 뒤 8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하고 경기 용인의 32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씨가 낸 중개수수료는 팔 때 2백만원, 살 때 1백50만원. 법정수수료 77만원에 비해 2백73만원이나 바가지를 썼다.
이모씨(40)는 이달초 수원 영통지구에서 분양받은 14평짜리 상가를 둘로 나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에 세놓고 중개수수료로 4백만원을 냈다. 법정 수수료는 14만7천원.
수원 영통의 중개업자 이모씨(39)는 “신도시의 경우 주택은 법정요율의 두배, 상가는 다섯배 이상, 급매물은 열배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털어놓았다.
중개업자 김모씨(41·경기 남양주시)는 “입주가 막 시작되는 신도시에선 1천만∼2천만원의 ‘바닥권리금’을 주인 몰래 챙기는 업자도 많다”고 말했다.
▼원인〓중개업소는 많고 부동산경기는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중개업소 수는 도시지역의 경우 3백50∼4백가구당 1개가 타산이 맞다.그러나 1만5천가구가 사는 수원 영통의 경우 중개업소가 무려 1백50여개로 1백가구당 1개꼴. 대부분의 신도시도 이미 과밀상태.
중개업자들은 거래가액의 최고 0.8∼0.9%인 현행 수수요율이 미국(6%) 일본(3%)에 비해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대책〓단속도 단속이지만 주택수요자 스스로 실제거래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소는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등의 당당한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수수요율 현실화문제에 대해 “부동산시장에서 거품이 완전히 빠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