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122만㎡ 녹지규제 완화

  • 입력 1998년 1월 31일 09시 18분


전주시는 완산구 평화동 장교마을과 덕진구 여의동 등 자연 및 생산녹지 지역내 58개마을 1백22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20%인 건폐율이 40%로 늘어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도 2백㎡에서 1백50㎡로 조정돼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0일 지적 고시를 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녹지지역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이 20가구이상 밀집돼 있고 마을이 형성된지 오래된 곳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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