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영농후계자에 396억원 지원

  • 입력 1998년 1월 21일 09시 09분


경북도가 농업인 후계자에게 영농자금 3백96억2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자는 농축산 전문심사위원회와 각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게 되며 지원액수는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연리 5%에 5년 거치후 10년동안 나눠 갚는 조건이다. 특히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유턴했을 경우 영농경력과 관계없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053―950―2613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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