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프승용차 감세혜택 폐지

  • 입력 1998년 1월 17일 08시 23분


지프형 승용차를 갖고 있는 인천 시민은 올해부터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인천시는 16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프형승용차 소유자들은 일반 승용차 자동차세에 비해 최고 60%까지 덜 냈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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