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오염행위의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배출업소의 비정상 가동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보호과에 설치돼 가동중인 대기 수질 자동감시장치의 배출허용 기준초과를 알리는 버저를 시 당직실에도 연결키로 했다.
이 버저가 울리면 당직자가 환경보호과의 환경오염 상황판을 확인, 배출허용 기준초과 여부를 점검한 후 당일 환경감시센터 책임자에게 연락하고 책임자는 기동단속반원을 소집해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울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