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위형우/지적소유권법 개정 무산 피해크다

  • 입력 1998년 1월 6일 07시 50분


지적소유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부처간 의견대립이라는 아리송한 이유로 무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로 아이디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의 경우도 2년반 이상 기다려야 출원심사가 완료된다. 따라서 유행에 민감한 간단한 아이디어 상품이라도 심사가 완료된 후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하려면 4,5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그 사이에 출원한 물건을 제작해 유통시키면 심사에 통과되지 않는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변하는 현실에서 이런 지적소유권법은 차라리 ‘지적소유권말살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중요 발명의 경우 심사속진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당국은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발명은 대체로 기업체나 이름있는 발명가에게나 해당된다. 결국 현행법은 신진발명가의 싹을 자르면서 선진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하겠다. 발명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지적소유권의 출원신청과 동시에 권리를 보장해주고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위형우(서울 중구 을지로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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