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무단방치차량]폐차 어떻게 하나

  • 입력 1997년 12월 21일 20시 43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줄은 알지만 폐차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폐차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폐차하려면 두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폐차장에서 폐차한 뒤 구청에 가서 말소등록을 하면 된다. 폐차할 때 유의할 점은 허가된 폐차장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구로동의 한국슈레다(02―838―0003) 한 곳밖에 없으나 다른 시도에서 폐차해도 상관없다. 자동차의 경우 폐차할 때 고철값으로 5천5백원에서 1만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폐차요청 3일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15일 이내 발급분) 신분증 도장 등이다. 절차가 끝나면 폐차장에서는 폐차인수증을 발급해 준다. 그 다음이 말소등록 절차. 폐차장에서 받은 폐차인수증과 함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 말소등록 기간은 폐차 뒤 30일이내. 이를 넘기면 고발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계속검사 미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이같은 절차가 어렵다면 대행업소에 얼마간의 비용을 내고 의뢰해야 하지만 말소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허가업자에게 폐차를 대행시키고 나서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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