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건설물량 10% 철거민에 공급

  • 입력 1997년 12월 15일 07시 32분


내년부터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는 시민들은 서울 도심의 공공주택, 재건축 주택과 조합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주택 등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공공주택 특별공급 5개년 계획」을 만들어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체비지(替費地) 등 시유지에 특별공급분 아파트를 건설해 철거민들의 입주기피로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또 재건축주택과 조합주택 및 민간건설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가운데 건설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 철거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전용면적 80㎡이하로 동일했던 특별공급주택의 면적을 철거주택의 규모에 비례해 △85㎡이하 △65㎡이하 △50㎡이하로 각각 조정, 입주금 부족 등으로 실수요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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