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내 용접작업 사전신고 의무화

  • 입력 1997년 12월 6일 08시 22분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건물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소방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5일 서울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하구 용접작업시에만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관서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신고의무 대상을 모든 건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용접기를 사용해 작업할 경우 반드시 119로 소방서에 신고한 뒤 소방관서의 안전지도를 받고 작업장에 물양동이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본부는 또 연간 1만1천명에 이르는 각 분야 용접기술자 보수교육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올들어 서울시에서는 용접작업 부주의로 1백31건의 화재가 발생, 5명이 부상하고 7천7백84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전국적으로는 5백64건의 화재가 발생, 사망 2명 및 부상 45명에 34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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