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4월 6백만원 36개월 할부상환 조건으로 H사 아산동부영업소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보증보험료 18만9천4백20원을 냈다.
그런데 할부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럽던 차에 목돈이 생겨 6개월만인 11월 영업소로 직접 찾아가 할부잔액을 일시불로 완납했다. 당시에는 계약일 이전에 할부금을 상환하면 보증보험료를 잔여계약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영업소측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에 잊어버렸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앞당겨 상환할 경우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즉시 자동차영업소로 전화를 했더니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환급기준일이 완납당시가 아닌 현재시점이 된다고 성의없이 답변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완납시점 기준으로 12만원 정도 환급받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며 고객에 대한 혜택을 정확히 돌려주는 영업소의 책임의식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영숙(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