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선거의 법정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선관위 등 관계당국의 선거관리업무도 본격화한다. 미디어선거 확산과 선거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금품수수 향응제공 선심관광 청중동원 등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도 많이 생겨났다. 당국은 이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정치권의 비방과 흑색선전은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최대요인으로 대두했다. 물론 「검증」과 「비방」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악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당국은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정치권과 유권자에 대한 경고와 계도를 병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관권개입 시비는 별로 들리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관여 우려는 크다. 단체장들이 내년 5월7일의 지방선거를 의식, 공천이나 자기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대선후보를 지원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신(新)관권선거」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 또 대규모 사조직은 고개를 숙였으나 중소규모의 사조직과 사회단체 지연 혈연 학연단체는 꿈틀거린다. 정실(情實)이나 집단이기주의가 선거를 좌우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동이 필요하다.
당국은 특히 「돈 선거」의 재현 가능성을 끊임없이 주시해야 한다. 금품횡행 소지는 줄었다지만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금전제공의 틈은 남아 있다. 돈 덜 드는 선거를 위해서도, 선거 후 비용실사를 위해서도 모든 금전출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경제가 거덜날 위기에 처했다. 돈에 대한 감시 감독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당국이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