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으로 개방된 경북도내에 불법사냥이 늘고 있어 경북도가 일제단속에 나섰다.
경북도는 불법 사냥도구를 이용한 밀렵행위와 허가 조수(鳥獸)이외의 동물을 잡는 행위, 야간에 사냥을 하는 행위 등을 무기한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사냥 △덫 올무 독극물을 이용한 밀렵 △조수보호구역 안에서의 사냥 △도로변 1㎞이내 지역에서의 사냥 △공원 사찰 교회 문화재보호구역 경내에서의 사냥 △가옥 등 건축물 인근 6백m 이내에서의 사냥 등이다.
또 △해뜨기전과 해진후의 사냥 △진행중인 차량이나 선박안에서 엽총이나 공기총을 쏘는 행위 △시가지 또는 인가 부근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안에서의 사냥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주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서 수렵대상 조수가 아닌 멧토끼 2마리를 잡은 정수호(39·경기 군포시 산본동)씨 등 18명을 적발, 전원 사법처리토록 했다.
밀렵자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