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로 자동차 사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언제였을까.
「자동차 역살(轢殺)에 위자료 청구―남의 독자(獨子)를 윽깨어 죽여」라는 제목의 1916년 매일신보 기사를 보자.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면 대정 12에 사는 윤정옥은 변호사 유문환씨를 대리인으로 경성 본정 2정목 90번지 오리이 가이치로(織居嘉一郎·오리이자동차부주인)를 상대자로 위자료 2천5백원의 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청구한 내용인즉 청주면 옥정에 사는 이와다 기구로(岩田喜久郎)는 오리이가 경영하는 오리이자동차부의 운전수로 다니던 중 윤정옥의 아들 윤만길 당시 5세된 아이가 지나간 6일 청주면 성서정을 몽행하던 중 뒤로 안보이는 자동차를 빨리 달려 후진하다가 잘못하여 윤만길을 두번이나 윽깨어 당장에 죽었는데, 그 성서정의 피해지는 굴곡한 곳이므로 주의하여 천천히 갈 것은 물론이라 볼 수 없는 그 굴곡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한 이상의 속력으로 운전한 결과 역살한 바 윤만길이는 윤정옥의 독자로 그 어린 것을 잃어버린 후 실로 살 수 없으니 그 자동차의 주인되는 작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달라고 소송을 일으킨 일이라더라」.
이 사건은 1916년 7월에 일어난 사고로 이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기록상으로는 처음이다.
가해자인 오리이자동차부는 1913년말 총독부로부터 전국에 걸쳐 9개 노선의 정기운행 승용차 영업허가를 받은 최대의 운수업체였다. 주인 오리이는 9개 노선 중 마지막으로 허가받은 청주∼조치원간에 8인승 포드차 2대를 투입해 영업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한편 오리이자동차회사의 대주주 3명 중 한 사람은 서울 낙산부자 이봉래씨로 우리 민족자본이 처음 투입된 최초의 주식회사식 운수업체였다.
전영선(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