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배윤동/개인택시 폐차기간 5년반은 너무 짧다

  • 입력 1997년 11월 10일 07시 46분


운전경력이 15년인 개인택시운전사다. 얼마전 멀쩡한 차량을 「차연령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차처분하면서 속으로 안타까웠던 적이 있다. 특히 개인택시는 차령이 지나도 멀쩡한 차들이 많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5년반, 버스와 용달차는 8년, 화물차는 11년 등으로 차령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폐차처분해야 하며 차령조정승인을 받더라도 1년만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차령제도는 88년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당시만 해도 비포장도로가 많고 차량의 내구성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차량노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짧게 정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 일선운전사나 운수업계나 한결같은 주장이 제한차령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요구된다. 배윤동(대구 서구 내당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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