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치자/신용정보 유출,상업적이용 납득안가

  • 입력 1997년 10월 23일 08시 01분


며칠전 여행안내장이 우편으로 배달됐다. 한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여행사였는데도 내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마침 옆집에도 여섯살 된 딸아이 앞으로 처음 들어보는 학원의 조기교육안내문이 배달돼 왔다. 어떻게 이런 개인의 신상명세가 공공연히 유출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마흔고개를 넘은 나도 불안한데 어린 딸아이의 신상을 누군가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에 옆집 부모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 개인신상정보를 불법 유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실형과 벌금에 처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법유출을 금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마나다. 비밀스럽게 간직돼야 할 개인정보가 공표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사생활이 침해되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의 이번 비자금 폭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유출되고 있다는데 불안감을 느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유치자(부산 강서구 강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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