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 근린시설 건립 대폭 허용

  • 입력 1997년 10월 22일 08시 08분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일반주거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강력히 규제해온 창원시가 준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 한해 이들 시설의 설치를 대폭 허용키로 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만 구분해온 주거지역을 전용 및 1∼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해 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건축조례안을 21일 마련했다. 전용주거지역에 허용키로 한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점 이미용원 의원 휴게음식점 등이며 1층에 한해 지상건물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또 준주거지역에는 종전처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허용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과 근린공공시설만 허용, 세분하기전의 일반주거지역처럼 근린시설이 계속 규제된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내에는 근린시설을 일절 허용하지 않아 단독주택지구내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3천여 주택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점포 등을 운영하면서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곧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계획도시의 골격을 크게 바꾸게 되는데다 「완화조치」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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