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과 남고생 4명이 여관에 각각 방을 따로 잡아 투숙했더라도 서로 방을 드나드는 것을 여관 주인이 방치했다면 이는 미성년자 혼숙에 해당해 영업정지의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결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이들 일행을 5일간 투숙시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기 의정부시 M여관 주인 이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재판부는 『남녀 학생들이 각각 다른 방을 잡았지만 주인 이씨가 이들이 서로 방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도 계속 투숙을 허락한 만큼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