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법사委]여야,금융정보 유출 혐의싸고 공방

  • 입력 1997년 10월 16일 20시 18분


16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계좌와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에 비해 다소 맥이 빠져 보였으나 국민회의 의원들은 더욱 기세등등해 보여 대조를 이뤘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조찬형 조홍규(趙洪奎)의원 등은 『신한국당의 음해성 폭로는 청와대 안기부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금융정보 유출에 관련된 이들 기관에 대해 특감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순형의원은 『신한국당의 금융정보 유출은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을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청와대비서실의 관계자가 줄서기의 일환으로 신한국당에 자료를 넘겨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배후로 청와대비서실을 지목, 감사원은 청와대비서실에 대한 직무감찰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조찬형의원은 신한국당의 「김대중총재 비자금 음해폭로」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 『이제 금융실명제는 끝났다는 비판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 최연희(崔鉛熙) 안상수(安商守)의원 등은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유를 들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의 부정축재 사건으로 축재과정에 가 차명 계좌의 이용이 있었다면 이는 범법행위로 반드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의원은 야당의원들이 끈질기게 금융정보유출 감사를 요구하자 『감사원의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감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그때 가서 감사원이 정보유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밝혀 검찰의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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