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수학여행 보험상품]한사고에 2억까지 보상

  • 입력 1997년 10월 6일 07시 49분


96년 10월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으로 소풍을 갔던 C초등학교 김모군은 친구들과 전시장을 관람한 뒤 공터에서 놀던중 계단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학교측이 소풍을 가기 전에 수학여행종합보험에 가입, 김군은 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았다. 최근 수학여행철을 맞아 학부모나 교사들은 교통사고나 각종 상해사고로 학생들이 다칠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 단체여행중 집단 식중독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다. 이같은 종류의 사고에 대비, 교육기관이 가입해두면 유용한 것이 수학여행보험이다. 이 상품은 상해 질병 의료비 손해는 물론 학생들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상처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보험금을 사고당 2억원 범위 안에서 △사망 후유장해시 2천만원 △상해 질병치료시 1백만원 △1인당 배상책임 2천만원 등으로 정했을 때의 보험료는 2천70원이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3702―8629, 30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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