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은 26일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혐의를 잡고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 대해 대구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황금주공아파트 설립추진위원장 서모씨(40)와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씨(39) 등은 5월29일 아파트재건축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주민들 몰래 재건축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꾸며 주민80% 이상이 동의를 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지난 7월 「서울지역 주택업체 컨소시엄」과 「대구지역주택업체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서울 컨소시엄에 잠정적으로 넘어간 시공권이 원인무효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황금주공아파트는 연면적 22만2천여평(지하주차장 및 상가 포함)의 기존 아파트 및 상가(3천9백31가구)를 헐어내고 5천2백95가구의 새 아파트를 세우는 사업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