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오염업체 3곳 대표 구속

  • 입력 1997년 9월 27일 08시 53분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허가취소를 받고도 공장을 계속 가동하며 폐수를 몰래 버린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71 ㈜SK염직(대표 조수권) 등 3개 업체 대표를 방류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 356의3 제일성형공업사(대표 이종선)는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가동치 않고 매연과 분진을 배출했으며 양주군 남면 상수리 220의1 삼성공업사(대표 장영길)는 구리용해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다. 〈의정부〓권이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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