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적조 대비책 마련 『비상』…남해안서 북상따라

  • 입력 1997년 9월 13일 14시 24분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가 慶北 浦項해역까지 북상함에 따라 이와 인접한 江原도가 적조 대비책 수립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13일 강원도동해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全南 高興해안에서 최초로 발생한 적조는 조류를 타고 동해안까지 북상, 현재 경북 포항연안에 적조경보, 蔚珍군 평해연안에 적조주의보가 각각 발령돼 있으며 날씨가 좋을 경우 추석이후에는 강원도 남부해안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출장소는 최근 적조대책위원회를 개최, 적조대비 방침을 수립하는 등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동해출장소는 우선 황토운반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어항 인접지역에 황토채취장을 조속히 확보하고 황토채취 장비는 가능한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업체 또는 개인장비을 임대하기로 했다. 또 황토운반은 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 또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업체의 장비를 이용키로 했다. 운반된 황토는 선적이 쉽도록 포대에 넣어 항구의 공터에 적재하기로 했으며 정치망 및 양식장 관리어선 등을 황토운반선으로 지정하고 선상에서의 황토살포를 위한 양수기 등을 확보키로 했다. 동해출장소는 해안을 끼고 있는 嶺東 6개시군에 공무원과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방제작업단을 구성, 2∼3개조로 나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해출장소는 공동어장 인접수역과 해면양식장, 육상양식장별로 수역을 설정, 시군과 수협 및 해당어촌계, 양식업자가 책임방제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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