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창구/가판대 성인용서적 불투명비닐로 하자

  • 입력 1997년 9월 6일 08시 14분


며칠전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신문을 사기 위해 가판대를 찾았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가판대가 각종 성인잡지와 선정적인 누드집으로 장식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예전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 같다. 가판대의 성인용 서적들은 예전과 달리 한결같이 랩과 같은 투명한 비닐로 포장돼 팔리고 있었다. 얼마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벌칙조항 제51조 제2항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포장을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를 부연할 필요도 없이 이는 성인용 음란매체를 청소년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포장은 반드시 불투명 포장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투명한 비닐포장도 포장이니 제재할 근거가 미약해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불필요한 비닐포장에 따른 환경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한다. 또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끝없는 영리추구의 자세를 보이는 출판업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그 성인용책 표지들을 당신들 자녀방에 도배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이다. 강창구(서울 중랑구 망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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