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1일부터 완전 민영화된다.
주택은행은 이날 민영은행으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경영혁신, 이미지·서비스혁신 등 새모습 갖추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택은행은 또 주택금융전문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파워중도금대출」 한도를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자격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대출자격은 주거전용면적 30.3평이내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모든 실수요자로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연12.25∼12.95%에서 차등 적용된다.
주택은행은 이번 파워중도금 대출 확대로 금년도 주택자금공급액이 당초 계획 3조4천억원을 훨씬 초과한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은행은 조성자금의 80%를 주택자금으로 운영하도록 한 주택은행법이 폐지됐지만 새로운 정관에 70%이상을 주택금융에 할당하도록 명시했다.
申明浩(신명호) 은행장은 『주택은행법 폐지로 경영여건 등에 적잖은 변화가 있겠지만 주택자금전문은행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申 행장은 또 은행의 영문명칭을 지난 5월 「Korea Housing Bank」에서 「Housing & Commercial Bank」로 바꿨지만 한글명칭은 당분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은행 민영화로 청약예금은 98년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국민주택기금관리체계도 내년중 취급기관이 확대되거나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