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돼지고기 품질인증제 실시…사육시설-위생등 평가

  • 입력 1997년 8월 25일 08시 04분


다음달부터 제주산 돼지고기가 FCG라는 품질보증 마크를 달고 국내외로 팔려나간다. FCG는 「맑은(Fresh) 공기」 「깨끗한(Clean) 물」 「푸른(Green) 초원」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무공해 청정축산물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이 마크를 부착한 상품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품질보증심사를 거쳐 양돈수출농가 1백5곳과 남제주축협, 탐라유통 등 2개 육가공업체에 FCG마크를 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들 농가와 축협 업체는 △생산자의 운영능력 △대외신용도 △사육시설 △종돈확보 △생산기술 △위생관리 △출하여건 등의 조사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적어도 이들이 생산한 돼지고기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자신한다. 마크사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시 군에서 월 1회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생산과 유통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품질보증대상에서 제외시킨다. FCG는 제주형 안전축산물 생산관리제도의 하나로 추진돼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바탕으로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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