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손창배/농촌 단위농협 환전업무 허용해야

  • 입력 1997년 8월 22일 09시 17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요즘은 농업인들도 효도여행이다, 친목모임이다, 농업연수다 해서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농촌에서 외국돈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지역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환전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른 교통비나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농업인들은 도시민보다 비싼 값으로 외국돈을 사게되는 셈이다. 만일 농촌지역의 단위농협이 환전을 해준다면 이러한 불편과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환전 업무가 어렵다면 단위농협이 농업인들의 여권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까운 도시지역의 외국환은행에 가서 필요한 만큼의 외국돈을 바꿔다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외환에 관계되는 법과 지침에는 여행사만이 환전대행 업무를 하게 돼있다. 이 때문에 단위농협에서는 환전대행을 못하는 것이다. 여행사의 환전대행은 허용하면서 농협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위임장을 갖고 심부름하는 것은 왜 허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다. 농협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주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환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농협의 환전업무나 대행업무를 허용했으면 한다. 손창배(농협중앙회 국제금융부 과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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