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테크 실력은? ▼
(항목별로 □안에 표시해보세요)
1.금융상품가운데 MMDA CMA SMMF를 구별할 줄 안다.□
2.공모주투자 실권주투자에 대해 안다.□
3.자동차 살 때 공채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안다. □
4.전환사채투자에 대해 알고 있다. □
5.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의 차이를 안다. □
6.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부금의 차이점을 안다. □
7.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누가 대상인지 안다. □
8.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세가지 이상을 안다. □
9.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차이를 안다. □
10.금리동향에 따른 금융상품 선택방향을 안다. □
▼ 재테크 실력진단 ▼
■7개이상→『이미 프로수준이십니다. 투자자금도 있다면 만사 OK』
■5, 6개→『상당한 재테크지식을 갖추셨습니다. 계속 새로운 정보를 보태가세요』
■3, 4개→『기본적인 재테크상식은 갖고 계십니다. 재테크 도전, 재미있죠?』
■1, 2개→『낙심하지 마세요. 동아일보 「재테크특집」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해드립니다』
▼ 재테크 점검항목 해설 ▼
(1)세가지 모두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상당한 금리를 주는 초단기 금융상품. MMDA는 은행에서, CMA는 종합금융사에서, SMMF는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한다.
(2)①공모주투자〓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기업이 일반인에게 공개매각하는 주식이 공모주다. 공모주는 정해진 저축상품에 들어 일정기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다. 공모주를 배정받아 수익을 얻는 것.
②실권주투자〓유상증자 때 우리사주나 기존 주주가 사정에 의해 청약을 포기한 신주가 실권주(失權株)다. 이 실권주를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 투자할 수 있다.
(3)자동차구입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공채는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간접 매입해 할인받아 차액만 부담하는 것보다는 채권실물을 직접 사서 증권회사를 통해 팔면 훨씬 유리하다.
(4)전환사채는 일반채권과 달리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 원래 정한 가격(전환가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불리할 경우 주식전환을 하지 않으면 만기 때 최소한 수익률이 보장된다. 전환사채는 실권주처럼 일반 소액투자자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있다. 기본 투자단위는 10만원, 3개월이 지나면 주식전환이 가능.
(5)비과세상품은 개인연금신탁 가계장기저축(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며 말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는 상품. 세금우대상품은 정상세율이 이자소득의 16.5%인데 비해 우대세율(10.5%)이 적용되는 상품.
(6)①청약예금〓민영아파트 분양자격이 생기는 주택은행의 정기예금.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한다.
②청약부금〓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25.7평이하)의 민영아파트 분양자격이 생기는 주택은행의 적립식 예금. 주택구입자금도 대출.
③청약저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임대 시영 주공아파트의 분양자격이 생기는 주택은행의 적립식 예금.
(7)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그 초과분을 본인의 기타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기준으로 삼게 된다.
(8)연말 소득공제 대상의 예〓연간 50만원이내의 보장성보험료,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연 1백만원 이내의 의료비, 연간 72만원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무주택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간 72만원까지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9)①보장성보험〓보험만기 때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의 단순 합계액이나 그 이하 금액을 돌려주는 보험. 보장기능에 초점이 맞춰지고 같은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크다.
②저축성보험〓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혼합한 보험. 만기 때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지만 보장성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적다.
(10)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인 경우 장기로 채권 정기예금 가계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 확정금리 금융상품에 자금을 넣는 게 유리하다. 금리가 오를 때는 단기로 실세금리와 연동돼 있는 기업어음(CP)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운용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