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영진건설 파산…지역경제 먹구름

  • 입력 1997년 8월 18일 07시 50분


대전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영진건설의 법정관리 폐지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대전충청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민사10부(재판장 金時秀·김시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진건설산업㈜(보전관리인 林采鎬·임채호·57)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영진건설 채권자 및 담보권자 대부분이 회사의 정리계획안에 동의치 않을 뿐더러 매출 및 신규수주 감소 등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그러나 항고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영진측은 『법원이 이같이 결정했는데 이의신청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밝혀 사실상 파산절차를 밟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영진의 부채는 자본금(7백34억원)의 2배에 가까운 1천1백65억원 가량. 이중 금융부채는 충청은행 2백83억원 등 모두 18개사에 걸쳐 6백10억여원이지만 대부분 채권액 만큼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2백71개에 달하는 하도급 및 물품공급 업체들은 제대로 채권을 확보치 못해 서우주택 건영 부도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또 한차례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체들은 『금융기관중 일부는 담보확보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그간 한보 및 서우 부도 등으로 부실채권이 늘어 대출경색 등이 예상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