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日 제일권업銀,중역 전원에 감봉처분

  • 입력 1997년 8월 5일 18시 04분


총회꾼들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 신규융자 일부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다이이치간교(第一勸業)은행은 스기다 가쓰유키(杉田力之) 사장 이하 중역 전원에 대한 자체 감봉처분을 내린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중역 32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봉처분은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데, 스기다 사장에 대해서는 급여의 60%를 삭감하고 2명의 부사장은 45% 전무 25% 상무 10%씩을 각각 감봉키로 했다. 은행은 이와 함께 상법위반죄로 기소된 총무부 부부장 2명에 대해서는 해직조치하되 규정상의 퇴직금은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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