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남경태/일시불 카드결제는 왜 거래취소 안되나

  • 입력 1997년 7월 25일 07시 39분


6월초 날아온 국민카드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쓰지도 않은 카드대금 25만원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구 금액이 발생한 때가 작년 11월이었다. 날짜를 보니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작년 11월21일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주문했다. 대금결제는 카드로 하되 1백95만원 중 1백70만원은 할부로, 25만원은 일시불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물건도 안오고 연락조차 되지않았다. 업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거래를 취소하기로 했다. 카드회사의 요구대로 내용증명을 3통 부치고 철회요청서를 따로 작성했다. 그뒤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카드대금 청구서에는 그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6월에 청구된 것이다. 카드회사에 문의하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7월에 또 청구됐다. 국민카드 구로지점을 직접 방문,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의 말은 일시불 결제는 철회가 안되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몇달동안이나 대금이 청구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내가 제출한 철회서 때문에 착각이 있었다면서 일시불 결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상품구매를 취소했는데도 어째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단 말인가. 가입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카드회사가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된다. 억울하게 돈을 물지 않는 방법을 알고싶다. 남경태(서울 강서구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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