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보증 피해사례]내용-책임범위 알면 낭패 면한다

  • 입력 1997년 7월 14일 08시 01분


「빚 보증을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보증을 잘못 섰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흔하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떤 보증을 서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난 뒤 서야 한다. 내용을 잘 모르고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보증의 종류와 책임범위 등을 알아본다. ▼포괄근보증의 함정〓J씨(37)는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가 당좌대출 3천만원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 은행을 방문, 은행 직원이 시키는대로 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그가 서류에 기입한 보증한도는 1억원. 1년 뒤 회사는 부도를 냈다. 은행측은 이 회사가 지고 있던 다른 빚까지 포함해 1억원을 갚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보증한 것은 당좌대출 3천만원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보증종류가 포괄근보증이라는 이유로 집에 가압류를 걸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포괄근보증은 은행거래와 관련, 주채무자의 「현재와 장래의 모든 불특정채무」를 포괄하는 지급보증이고 계약기간도 계속된다. J씨가 계약서에 표시된 보증종류를 확인하고 특정채무보증이나 한정근보증으로 바꿨더라면 이런 낭패는 피할 수 있었다. ▼가계대출은 보증기간이 자동연장된다〓K씨(35)는 『A은행에서 대출기간 1년짜리 2천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 좀 서달라』는 직장 동료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해 보증을 섰다. 나중에 직장을 옮긴 K씨는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보증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보증을 선지 2년 뒤 A은행은 친구에 대한 대출금 1천만원이 연체돼있으니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가계대출은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이 있다. 첫 대출기간 내에 채무자가 다 못갚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보증인에게 별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보증책임이 자동연장된다. ▼신원보증은 사람의 신뢰도를 보증한다〓C씨(52·여)는 2년반전 조카가 취직하면서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해 선뜻 응했다. 그러나 최근 조카가 공금을 횡령해 구속되자 회사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그는 공금횡령액 3천만원을 대신 물었다. 신원보증은 보증대상인이 사용자(회사)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 대신 보상하는 제도다. ▼보증 유효기간은 보통 3년〓신원보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신원보증대상인의 일이나 근무지가 바뀌어 책임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면 보증계약을 풀 수 있다. 포괄근보증은 별도 계약기간이 없이 계약 3년 후부터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천광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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