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7-07-08 20:111997년 7월 8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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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에 따르면 해외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도입하는 5년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와 1천만달러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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