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사시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약 반년이 지난 며칠전이었다. 아무런 거래도 한 일이 없는 모 은행에서 느닷없이 빚을 갚으라는 전화가 왔다.
친정 아버지가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갖고 소위 「깡」이라는 것을 이용, 빚을 졌던 모양이다. 원금이 3백만원인데 몇년동안 갚지 못해 이자만도 2백6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빚은 출가한 딸에게도 상속되는 것이니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어렵게 살고 있는 나나 동생으로서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돌아가신 분이 진 카드빚을 자손들에게 강제로 받으려는 것은 은행의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양경탁(서울 은평구 구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