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청사건립소송 패소

  • 입력 1997년 6월 26일 11시 59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린벨트 지역인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공단청사를 세우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의 패소판결로 결국 청사건립계획이 물거품…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相京부장판사)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북한산내 구 수영장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겠다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청반려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측은 공단본부청사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로 건립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원내에 대형 건물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을 야기하는등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시… ▼…공단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 세들어 있는 공단 사무실을 북한산으로 옮기기위해 지난 95년 10월 공단본부청사 건축허가 신청을 성북구청에 냈으나 구청측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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