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외국어학원 76% 『위법』…바가지 수강료등 적발

  • 입력 1997년 6월 26일 09시 30분


충북도내 외국어학원 상당수가 불법 변태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54개 외국어학원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75.9%인 41개 학원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무자격강사 채용 11건, 수강료 및 인적사항 미게시 9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3건 등이다. 〈청주〓박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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