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서남부 건축허가 제한구역 확대

  • 입력 1997년 6월 26일 09시 30분


대전시는 서남부생활권 개발구역에 포함된 서구 가수원동∼유성구 만년교 사이 7백70만평중 2백50만평을 지난 4월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한데 이어 이번에 2백22만평을 추가지정했다.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최근 보상을 노린 임시가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남부생활권 개발예정지역중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면적은 전체 7백70만평의 61%인 4백52만평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제한고시된 지역은 서구 관저동, 유성구 용계 대정 원내 복룡동 등 12개동 2백22만평으로 이달부터 오는 99년6월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주거용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지목변경없이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 △기존 건물중 비주거용 건축물은 기존면적의 20%이내에서 중개축이 가능하다. 대전시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며 『현지 거주 주민과 토지소유주에 대한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4월21일 서구 가수원 관저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 상대 봉명 대정동 등 2백50만평에 대해 1차로 건축허가를 제한고시한 바 있다. 〈대전〓이기진·지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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