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대출심사 계열기업군 단위…내년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6월 25일 20시 18분


다음달 1일부터 계열기업군 단위로 은행의 여신(대출)심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계열사에 빚보증을 많이 섰거나 소속 계열기업군의 총차입금이 과도하면 추가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또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신용도가 낮은 업체가 사업확장 등을 할 때는 반드시 거래은행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5일 한보 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은행은 계열기업군 단위의 여신심사 및 취급기준을 만들어 대상 계열기업군을 선정한 뒤 계열단위로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신용등급을 매긴다. 이 세칙은 각 은행은 은행장과 상임이사들의 여신결정권을 여신위원회에 대폭 위임토록 했다. 또 12명선인 여신위원 수도 6명 안팎의 필수 인원으로 줄여 위원별 찬반 여부 및 사유를 회의록에 남기도록 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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