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인 신성지구 투기 단속

  • 입력 1997년 6월 24일 08시 10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설이 번지고 있는 경기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와 성복리 일대 신성지구에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단속반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23일 감사실과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지적과 및 용인시 공무원들로 편성된 합동단속반 12명을 이 지역에 투입, 28일까지 투기 및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주로 위장전입과 불법 농지전용, 무단 산림훼손, 불법 건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수지지역의 생활환경 및 교통상황의 악화를 들어 용인지역에서의 추가 택지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수원〓임구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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