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부 일반직에 경미한 사건의 수사는 물론 소추까지 담당하게 하는 검사직무대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예외를 인정하는 중대한 변화의 추구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검찰은 검사직무대리제 추진 이유로 최근 검사의 과다한 업무량을 꼽았다. 검사의 1일 처리사건은 평균 15건으로 이 때문에 검찰이 지능적인 경제범죄 등 중요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폭행 절도 등 경미한 약식기소 사건을 검사직무대리에게 맡기면 검사는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고유한 국가소추권 행사의 권한과 책임을 법조인자격이 없는 일반직에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 검찰은 검사직무대리의 소추권남용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구태여 검사직무대리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사직무대리제는 특히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 바람직하지 못하다.
검찰 일반직은 통상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소추하는 실제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검찰관 보조일 뿐 업무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 권한과 책임을 일반직과 나눠갖는다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라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내부에서도 일선 검사 대부분이 검사직무대리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직무대리제 도입은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검사의 과중한 업무는 검찰인원의 증원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