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단기과제 추진]퇴직금 年金으로도 받는다

  • 입력 1997년 6월 22일 20시 18분


오는 9월부터 증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상한선(현행 0.6%)이 폐지돼 증권사간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간다. 올 하반기에는 기업연금제가 도입돼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별 업무영역도 다음달부터 대폭 확대된다. 증권사가 기업어음(CP)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취급하고 종합금융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가 가능해지며 은행의 금융채발행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르면 다음달중 동일계열 여신한도제가 도입돼 모든 재벌기업이 자기자본의 50%가 넘는 돈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금융개혁위원회의 단기과제(1차과제) 1백50개중 91개를 늦어도 9월말까지 추진하고 17건은 법개정을 통해 추진하며 나머지 42건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증권회사가 만기 1년이상 회사채를 발행,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납입자본금 3백억원 이상인 종금사는 유가증권 매매 및 중개업무를 할 수있게돼 앞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업무 및 국공채 창구판매업무도 취급하게 된다. 산업은행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발행이 허용되며 장기신용은행에는 CD발행이 추가로 허용돼 자금조달기능이 보완된다. 또 상해 질병 개호(간병인)보험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가 서로 취급하도록 허용했다. 3.4분기(7∼9월)중에는 증권회사가 외환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도록 했고 해외금융 용도제한도 완화, 현금차관 성격이 아닌 범위내에서 용도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규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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