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수도료 누진제 추진

  • 입력 1997년 6월 20일 09시 33분


광주시는 19일 수돗물값 누진요금제를 적용, 물값을 실질적으로 평균 4.4% 인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일정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부과했던 업종별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 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 2천원이 폐지되는 대신 △월 10t까지는 t당 2백원 △20t까지 2백90원 △30t까지 3백30원 △40t까지 4백30원 △50t까지 5백50원 △50t 초과 6백70원 등 누진요금이 적용된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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