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변화]「창구」일원화 효율성 높인다

  • 입력 1997년 6월 14일 19시 58분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은 감독기능이 업종에 따라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및 재경원 산하기관으로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가 서로 막혀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해왔고 사고후 처리과정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설되는 금융감독 시스템은 「감독창구의 일원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감독이란〓감독권은 사전적 감독권과 사후적 감독권으로 나뉜다. 사전적 권한은 법률 및 규정의 제정 개정권으로 금융기관의 설립 인 허가와 각종 영업행위의 승인 및 허가 등. 사후적 권한은 금융기관들이 법률 및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검사하고 필요시 제재를 하는 것. ▼현행 금융감독체계〓우선 재경원은 사전적 감독권을 쥐고 있다. 감사관실을 통해 일반은행의 신탁계정과 리스 및 특수은행에 대한 사후적 감독권(검사 및 제재)을 행사한다. 그러나 리스와 특수은행의 검사 및 제재업무는 은행감독원이 위임받아 수행. 은감원은 일반은행에 대한 검사 및 제재와 종합금융 및 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도 맡고 있다. 재경원 산하 신용관리기금은 금융사고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맡는다.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은 각각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를 담당. 이밖에 감사원은 재경원 한국은행 신용관리기금 증감원 보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비리적발)을 하고 있다. ▼달라지는 감독체계〓재경원은 그간 수행해온 사후적 감독권을 모두 상실한다. 또 사전적 감독권 가운데 법률 제정 개정권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길 경우 재경원의 감독기능 자체가 없어지고 정책기능만 남는다. 한국은행은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요구권을 통해 일반은행에 대한 간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산하 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사후적 감독권의 대부분을 행사하게 된다. 감사원은 재경원 금감위 한은에 대해서만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게 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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