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건설본부,건축폐기물 불법매립

  • 입력 1997년 6월 10일 10시 19분


대구시 종합건설본부가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임시건물(건평 1천1백㎡)을 철거하면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분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묻어버린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대구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1월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임시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북구청에 폐시멘트로 신고한 후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생활쓰레기 매립장인 달성군 다사면 서제리 대구시 위생매립장에 매립했다. 건설본부는 또 매립전에는 폐기물 발생량을 1천1백t으로 북구청에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1천9백24t을 매립한 것으로 밝혀져 다른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설본부가 위생매립장과 협의를 통해 건축폐기물 매립허가를 받았다고 밝혀 쓰레기 반출을 허락했으며 쓰레기 양은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측도 『폐기물에는 건축폐기물도 포함됐으나 대부분 생활쓰레기여서 매립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종류가 많아 북구청에는 폐시멘트로 신고했으며 폐기물양은 임시건물내에 천막과 비닐 등이 많이 포함돼 과소 계산한 것 같다』며 『폐기물 관리지침에 합당하게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말했다. 건축폐기물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이 허가되며 대구시 위생매립장에는 생활쓰레기와 1t 미만의 건축폐기물만 매립하도록 돼 있다. 〈대구〓정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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