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세계최초 자동차 헌법 英 「적기조례」

  • 입력 1997년 6월 10일 10시 12분


세계 최초의 자동차 헌법 「적기조례」(赤旗條例) 증기엔진자동차가 한 세기를 풍미할 무렵인 17세기 중엽 영국은 빅토리아여왕의 명으로 1865년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라는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교통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영국내 모든 증기자동차는 운행때 반드시 3명의 운전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한명은 운전을, 다른 한명은 보일러에 석탄불을 때는 화부 역할을 맡는다. 마지막 사람은 자동차 전방 50야드 앞에서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뛰면서 행인들에게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가 와요』라고 외쳐야 한다. 1830년을 넘어서자 영국에서는 석탄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증기엔진 버스들이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다. 덩치가 작은 것이 8t, 웬만큼 큰 버스는 30t에 가까운 무쇠덩이 자동차였다. 이렇게 무거운 버스는 차 밑바닥에 설치된 4∼6개의 찍쇠다리로 땅을 찍어 멈추거나 비탈길을 밀어 올렸다. 이때문에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 길은 밭을 갈아 엎은 듯 여기저기 패였고 지진이 난 듯 진동이 커서 집안 시렁위에 얹어놓은 그릇들이 떨어지기도 했다. 엔진이 내뿜는 시커먼 석탄연기는 하얀 빨래들을 새까많게 더럽히기 일쑤였고 런던의 공기마저 혼탁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주요 교통수단이던 객마차의 손님까지 빼앗아가자 참다 못한 시민들과 객마차업자들이 들고 일어나 영국의회에 『시민을 괴롭히는 버스의 통행을 규제해달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견디다 못한 의회는 드디어 「적기조례」라는 자동차교통규제법을 만들었다. 이 조례에는 시내에서는 시속 3.2㎞, 시외에서는 시속 6㎞라는 속도제한과 일몰 1시간 후부터 이튿날 일출 1시간 전까지 등불을 켜고 다녀야 한다는 등화법까지 첨가됐다. 당시 버스의 최고시속은 40㎞였다. 全永先(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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