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일銀,신한종금株 소유권 소송준비…분쟁 새국면

  • 입력 1997년 6월 4일 19시 59분


국제그룹 梁正模(양정모)전회장과 양전회장의 사돈인 金鍾浩(김종호)신한종금회장간의 신한종금주식 쟁탈전에 제일은행이 가세할 전망이다. 제일은행은 최근 신한종금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이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송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 제일은행은 당시 재무부를 통해 김회장으로부터 신한투금(신한종금의 전신)주식 1백20만주를 넘겨받았다. 김회장은 88년5월 『정부의 강압으로 주식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제기, 94년1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 주식을 되찾았다. 그러자 양전회장은 이 주식이 김회장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며 이를 제일상호신용금고에 매각했고 제일금고측은 지난달 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속에서 제일은행이 신한종금 주식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이 주식을 양전회장이 김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김회장이 88년 이 주식을 자기소유인 것처럼 주장해 돌려달라고 한 것은 일종의 소송사기에 해당, 대법원 판결의 재심사유가 된다는 것. 또 양전회장이 이 주식의 소유권을 되찾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주식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즉 양전회장은 제일은행이 국제상사에 대출해줄 당시 연대보증을 섰는데 명의신탁해준 주식을 되찾게 된다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천광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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