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광명 아파트형공장,잔액납부 1년연장

  • 입력 1997년 6월 3일 08시 08분


경기도는 2일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대금의 잔액 납부를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광명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1백12개업체에서 납부할 분양잔금은 8천1백만원으로 도는 올해부터 99년까지 3년으로 나눠 균등 분할납부케 했다. 당초에는 올해3분의1을, 나머지는 내년까지 완납케 돼있었다. 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감안, 분납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업체들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임구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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