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전입 늑장신고」 처벌 강화

  • 입력 1997년 5월 28일 12시 08분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울산으로 전입해오는 기업체 임직원과 공직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으나 제때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울산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과 함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이장과 통반장들을 동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임직원중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혼자 울산에 내려와 생활하는 이른바 「울산총각」들은 이제부터 울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2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주민등록 말소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4월말 현재 울산 인구는 30만1천2백54가구 99만7천82명이지만 외지인들이 주민등록을 울산으로 이전할 경우 1백10만명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정재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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