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흥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시설용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미루는 바람에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령까지 발효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택지개발 등 주택을 지을 때 학교부지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인 전북도와 교육기관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토지 주택 상가 등의 분양자에게 직접 징수토록 하는 관련 시행령이 발효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 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 서신 서곡지구에는 36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4개교가 들어서야 하나 소요자금 2백억원 중 교육청 예산 1백억원만 확보된 채 도의 지원예산이 없어 학교 설립을 못하고 있다.
〈전주〓이 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