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내륙 컨테이너기지가 있는 경기 의왕시와 주민들이 지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에 세금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의왕시 내륙컨테이너세 징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朴天福·박천복·45)는 18일 『철도청과 20여개 운수회사가 사용중인 의왕시 부곡동 일대 22만7천여평 규모의 컨테이너기지로 통행하는 대형화물차량 때문에 심한 교통체증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의왕시가 많은 피해를 보는데도 부산시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가두서명 시민결의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무부 세제과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컨테이너세는 항만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며 『법이 개정돼 부산시와 함께 의왕시도 컨테이너세를 신설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가 돼 물류비를 가중시킨다』며 컨테이너세 신설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의왕〓이헌진 기자〉